안건번호 | 법제처-19-023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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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풍수해보험법」 제1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 등 관련) |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사업자(각주: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로 한정함.)는 풍수해보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함)(각주: 풍수해보험과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특약을 전제함.)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으면 판매ㆍ운용이 가능한 민영보험과 달리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판매ㆍ운용할 수 있는 정책보험에 해당하나 보험 가입대상자에게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임의보험에 해당하는바,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법」, 「보험업법」 및 일반적인 보험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을 판매·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에서의 특약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인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하는데,(각주: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9-25호) ) 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주계약"이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특약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되더라도 각각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한다면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보험이므로,(각주: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풍수해보험에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은 두 개의 보험을 하나의 가입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면서 그 보험목적물을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제2조제2호 및 제4조),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의 재해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험가입자인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풍수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는데 법령에 근거 없이 특약을 부가하게 되면 그 지원범위가 불분명하게 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풍수해보험에 부가되는 화재특약은 풍수해보험과 보험사고,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이고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한정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풍수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손해평가"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 11. (생 략)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