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1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 9. 6. |
---|---|---|---|---|---|
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인건비에 포함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각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 참조), 이하 같음. )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복리후생비(명절떡값이나 하계휴가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관리비의 항목 중 하나인 일반관리비의 세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는 입주자등의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비에 포함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의 세부항목을 반드시 입주자등이 납부한 관리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제1항),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제18호)” 등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잡수입이 포함되며, 달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잡수입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잡수입의 “용도”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1. 10. 27. 회신 11-0289 해석례 참조)
한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관리비로 부과하여 지출하지 않고 잡수입에서 지출하면 부정하거나 하자있는 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잡수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의미하는바(같은 법 제25조제1항),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잡수입도 여기에 해당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잡수입의 사용 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잡수입의 회계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 17. (생 략)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 28.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 10. (생 략)
②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 성 명 세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