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97 | 요청기관 | 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 | 2019.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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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노인복지법」 제34조 | ||||
안건명 | 경기도 부천시 -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일인 2011년 12월 8일 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노인복지법」에서는 제34조제1항을 개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제3호)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구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각주: 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33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각주: 「의료법」이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면서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포함됨에 따라(제3조제2항제3호라목) 「노인복지법」이 타법개정되기 전 「노인복지법」 제35조제4항)거나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각주: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타법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5조제4항)고 규정하여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노인복지법령 및 의료법령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재무·회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구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이 2012년 8월 7일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제명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변경되고 사회복지시설도 그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은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구 「노인복지법」 시행일인 2011년 12월 8일 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이던 노인전문병원에 적용되던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규칙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사회복지법」을 그 직접적인 위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하는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였던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된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고 그 설치ㆍ관리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준도 적용받는 등 이중 규제의 문제도 있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였고,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은 종전에 설치된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인정되던 세제혜택(각주: 「노인복지법」 제49조 참조)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주려는 등의 취지였다는 점(각주: 2010년 8월 5일 의안번호 제1809038호로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785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ㆍ2. (생 략)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 (생 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ㆍ나. (생 략)
다. 「노인복지법」
라. ∼ 허. (생 략)
2.ㆍ3. (생 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 7.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ㆍ③ (생 략)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