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94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9.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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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 | ||||
안건명 | 교육부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각주: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가 아닌 교원임을 전제함.)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각주: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전제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 내부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학교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된 사무기구에 임용하는 사무직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학교법인에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학교법인이 정하는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규범이라는 점(각주: 법제처 2015. 7. 9. 회신 15-0311 해석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위를 명시적으로 규정(제23조)하고 있는 반면교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가 원칙이고 그 외의 임무를 달리 정하려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교원에게 학생 교육ㆍ지도나 학문 연구 외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은 교원이 교육ㆍ지도나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 활동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같은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생 략)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