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83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9.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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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
안건명 | 국방부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
국방부장관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함)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2년의 임기를 역임하고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의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5항에서는 각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한 차례 더 위촉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위원이 다시 계속하여 ‘같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3. 1. 7. 회신 15-079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르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하부 위원회로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심의위원회와 달리 국방부장관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심의위원회의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반면 각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어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위원회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됩니다(「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렇다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로 볼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한 차례 연임한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의 해당 여부
2.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부
3.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2.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이하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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