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7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 | 2019.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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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진주시 -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원처분인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하여 감차명령을 할 때 같은 별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에서는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감차명령을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재량으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차명령 시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재량으로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감차명령 시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처분기준을 개개의 사유별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은 규정 형식상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성질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각주: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 참조) 해당 규정은 처분관할관청의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것(각주: 법제처 2011.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3의 규정을 벗어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에서는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차명령을 할 때 면허기준 대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차명령으로 인해 면허기준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감차명령의 차량 대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서는 처분관할관청이 일정한 경우 같은 별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차명령을 할 때에도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적게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서는 “처분관할관청은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처분관할관청이 같은 별표 제1호라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그 처분의 구체적 수준을 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확정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그 처분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할 때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행정처분의 감경 취지를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2) 단서와 같이 처분관할관청이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여 감차명령을 할 때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 략)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5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관할관청은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생 략)
비고
1. (생 략)
2.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생 략)
4.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그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한다.
5. ~ 1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