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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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새마을금고법」 제19조(임원과 직원) 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안건명 | 민원인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둔 새마을금고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에 대한 의결을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아닌 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총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의 변경(제1호), 해산ㆍ합병 또는 휴업(제2호), 임원의 선임과 해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총회를 갈음한다는 의미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300명을 초과하는 회원을 보유한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회원 전체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를 대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함으로써 대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마을금고법」에서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각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한 법령 예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대의원회)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하여 총회의 의결 사항인 임원의 해임 등 같은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3항) 대의원의 겸직 금지 사항을 정하면서(제4항)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총회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제5항) 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입법 방식으로서, 총회에 관한 규정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준용되는 이상 별도의 간주 규정이 없더라도 “총회”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재적회원 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면 재적회원이 아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에서는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성원이 어려워 주요사항의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새마을금고를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임을 고려할 때,(각주: 1989. 10. 18. 의안번호 제130625호로 발의된 새마을금고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도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補選)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⑤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임원과 직원) ① ~ ⑦ (생 략)
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임원의 해임)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