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29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19. 6. 21. |
---|---|---|---|---|---|
법령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의 지정을 제안한 자가 아직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각주: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제안할 수 있는지?
대전광역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등록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형임대주택사업(각주: 촉진지구 조성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말함(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안자를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라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31조제1항의 문언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안은 촉진지구 지정 전에 이루어짐을 전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임대사업자”(제1호) 등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시행자의 요건 중 토지 소유에 관하여 지정된 촉진지구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촉진지구 지정 전에 이루어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안시에는 시행자가 지정될 수 없습니다.
한편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시행자 지정의 요건을 갖춘 자 외에도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촉진지구 지정 제안자가 시행자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자와 제안자를 구분하면서도 제안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안을 할 수 있는 시행자는 향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촉진지구 지정 제안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7. 17. 국토교통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기업형임대사업자의 등록신청서에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수용하여 통지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등록한 기업형임대사업자만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보면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지정권자가 그 제안을 수용한 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에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같은 법 제31조의 취지(각주: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2017. 4. 28. 국토교통부훈령 제84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장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3-5-1 (1) ① 사목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2017년 12월 31일 전에 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를 추진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기업형임대사업자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실제 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규정한 것이고, 다만 해당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일정 시기(2017년 12월 31일)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만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ㆍ④ (생 략)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촉진지구 조성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단서 생략)
1.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2017. 4. 28. 국토교통부훈령 제840호로 일부개정된 것)
3-5-1.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되, 활용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① 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전면매수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혼용방식(이 경우 환지는 해제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정한다)으로 추진한다.
가.~바. (생 략)
사. 기업형임대사업자(2017년 12월 31일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아. (생 략)
(2)~(7)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