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17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9.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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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각주: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는 2016년 3월 31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2016년 4월 28일, 같은 조 제3호에서는 2016년 7월 28일, 같은 조 제4호에서는 2016년 10월 27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각주: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이후 항소ㆍ상고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 및 시행일 전 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기간 부여로 시행일 이후 확정된 경우 등을 말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성가족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받은 형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이후에 그대로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성범죄 발생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각주: 2005. 11. 7. 의안번호 제173233호로 발의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 그 취업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호 법익이 크다는 점은 인정되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같은 법 시행일 전까지” 부분은 문언상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부칙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시기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일 전인 경우의 취업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까지의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 시기에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2016. 11. 11. 의안번호 제2003495호로 발의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형의 선고일은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일 전이지만 형이 확정된 것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같은 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펴본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의 문언 및 규정 취지와 달리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그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것)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1. ∼ 19. (생 략)
② ∼ ⑦ (생 략)
[제목개정 2018. 1. 16.]
[2018. 1. 16. 법률 제15352호에 의하여 2013헌마585(2016. 3. 31.), 2015헌마98(2016. 4. 28.), 2015헌마359(2016. 7. 28.), 2015헌마914(2016. 7. 28.), 2014헌마709(2016. 10. 27.)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또는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 ⑭ (생 략)
제5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2016년 3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2016년 4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3.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 등
4. 2016년 10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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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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