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14 | 요청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회신일자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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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예금자보호법」 제2조 | ||||
안건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은 국가기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이에 해당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함)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부보금융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사목) 등의 금융회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우정사업본부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의 문언만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예금자보호법령의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각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등을 말하며(「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각주: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인데(제1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함) 제4조에서 국가가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의 보호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0호에서는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른 체신관서를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통상의 금융회사처럼 예금·보험 및 투자매매·투자중개에 관한 업무를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을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5천만원으로 그 상한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른 국가 책임에는 책임 범위의 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우정사업본부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로 보는 것은 예금자등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우정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우체국예금(라목) 및 우체국보험(마목)과 함께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우정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면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사업범위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우체국예금의 부대사업으로 보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예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해당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각주: 2019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 바. (생 략)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 ∼ 카. (생 략)
2. ∼ 8.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