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02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 5. 29. |
---|---|---|---|---|---|
법령 | 「 지방세징수법」 제4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징수법」상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운영하여 왔음. 민원인은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그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제1조).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제2항)하면서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률과는 달리 “수급권을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압류 제한 채권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 즉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른 “1월간의 생계비(185만원)”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채권과 수급권의 압류 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령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