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9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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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4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2018년 12월 4일)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협의 요청이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각주: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호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하라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산림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이 사안의 경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대상이나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제3호)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제2호)와 별개의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호의 적용대상에만 해당할 뿐 같은 조 제2호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6호, 제20조의2, 제26조의2),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호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처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경우도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영 부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3호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5. 31.]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 1. 28., 2012. 5. 22., 2012. 8. 22., 2013. 12. 17., 2014. 8. 12., 2018. 10. 30., 2018. 12. 4.>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2.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설치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발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30.>
[본조신설 2010. 12. 7.]
부칙 <제29329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5. 8. 11., 2016. 12. 27.>
1. ∼ 9의2. (생 략)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11. ∼ 19.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④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