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70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회신일자 | 2019.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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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54조 | ||||
안건명 |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각주: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의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관광지의 시설지구 중 상가시설지구(각주: 해당 시설지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함.)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각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있는지?(각주: 농어촌민박시설이 다른 시설의 부대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민박사업만을 위한 시설로 한정함.)
충청남도 보령시는 대천 해수욕장 관광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관광시설계획상 상가시설지구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시설은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상가시설지구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등(각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함(「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참조). )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의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에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민박사업”이라 함)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시설지구에 설치가능한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숙박시설지구와 상가시설지구를 구분하여 숙박 관련 시설은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은 해당 지역 주민의 거주 외에 투숙객에 대한 숙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기능상 상가시설지구에 설치가능한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상가시설지구란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상가시설지구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중 숙박업을 제외한 것은 같은 표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 가능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음식이나 물품 또는 미용 등의 서비스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상가시설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각주: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함(「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일 것을 전제로 같은 법의 숙박시설을 제외하려는 취지인데,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 ∼ 4. (생 략)
②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 마. (생 략)
2.ㆍ3. (생 략)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이하 생략)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 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ㆍ18.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