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53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회신일자 |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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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함)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역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광역시장은 구세를 재원으로 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조성할 수 있다는 부산시와 의견 대립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는 지방소비세 또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각주: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및 시·도조례(각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참조). ) 로 정하는 재원을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방세의 세목에 따라 귀속되는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6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도시계획세(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에 해당)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타법 개정되면서 정비기금 재원이 재산세(구세 및 시·군세에 해당)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정비기금의 설치주체에 재산세의 귀속 주체인 “시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지,(각주: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더라도 정비기금의 설치주체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가 재산세의 귀속 주체에 해당함.) 광역시장이 자치구세인 재산세로 전환된 재원으로 계속해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26조제1항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특별시세·광역시세에 해당하는 세목인 지방소비세를 추가하여 신설하였는바, 이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의 재원이 줄어들게 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의 재원 범위를 자치구세인 재산세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세목을 간소화하고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하면서 종전의 특별시세·광역시세의 일부를 자치구세 및 시·군세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지방세기본법」 제정 당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장이 구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약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제6호를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세와 재산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모두를 선택하여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된 세목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과 이 사안의 경우와 반대로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시장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원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재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지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④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① (생 략)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③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 다. (생 략)
라. 지방소비세
마. ∼ 사.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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