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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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으로 1회 연임한 A가 바로 연속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B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17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B의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가. A가 이러한 재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나. 이 사안의 재선거에서 A가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면 A는 재선거 이후 연속한 바로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제17대)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되자 그에 따라 실시된 재선거에서 종전에 조합장으로 1회 연임(제15대ㆍ제16대 조합장)한 자가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는데, 만약 이렇게 재선거로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가 연속한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인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통상 “연임(連任)”이라는 용어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은 그 문언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함)으로 선출되어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해서 두 차례까지는 더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고 그 뒤에 연속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만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결정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A가 조합장으로 1회 연임 후 연속한 선거에서 낙선하고 B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B의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A가 이러한 재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다시 당선되는 것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은 그 문언상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해서는 두 차례(2회 연임)까지만 더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고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조합장이 연속된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한정하는 취지는 장기간의 조합장 재임에 따른 비리의 발생이나 조합의 사유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조합장의 연임 여부는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선거(조합장으로 1회 연임한 A가 낙선하고 B가 조합장으로 당선된 선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B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으므로 B의 재임기간은 B의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각주: 법제처 2016. 11. 29. 회신 16-0589 해석례 참조)이고, A의 조합장으로서의 임기는 종전 선거에서 B의 조합장 당선 및 그의 임기 개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었으므로 A는 재선거 이후 연속된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B의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되었고, 재선거에 따라 취임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각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86호) 제56조제2항 참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는 1회 연임한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재선거를 통해 계속 유지하므로 재선거를 통해 다시 취임했을 때 2회 연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바로 다음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B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직되더라도 그 퇴직 전의 행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고, 재선거에 따라 취임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기로 기산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각주: 종전에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른 조합장 임기를 당선공고일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함)의 실시에 따라 재선거 등의 실시로 인하여 조합장 임기가 각 조합별로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재선거 등에 따른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른 입법의 결과일 뿐 그에 따라 조합장의 연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9. (생 략)
10.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 1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8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생 략)
② (생 략)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86호)
제56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소관업무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선일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이후일 때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④ ∼ ⑦ (생 략)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90호)
제96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후보자 등록·결정 후 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결정무효로 후보자가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5. 「수협법」제35조(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수협법」제170조에 따라 선거에 따라 당선이 취소된 때
6. 「수협법」제179조 및「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