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3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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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4조제1호의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보험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성립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보험가입 여부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보험 제도와 달리 사회정책적 관점이 우선하는바, 건강보험료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독자적인 성격의 공과금임을 고려(각주: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례 참조)할 때 보험료의 산정이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보험급여 정지사유를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제1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제2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보험료 면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5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료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을 넘어 임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의 경우까지 보험료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에서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를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보아 보험료 면제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는 국외에서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없으므로 생계의 주된 터전을 국외로 하고 있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일정기간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되는데 보험료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각주: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수월액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임.)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정 이익의 수혜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각주: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14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보험료의 부담과 보험에 따른 혜택인 보험급여가 대칭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