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26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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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연법」 제12조 제1항 1호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이미 등록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각주: 이 사안은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에 구동되는 무대기계ㆍ기구 1개를 공연장 등록 후 추가 설치하는 경우로 전제함.)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민원인이 이미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도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됩니다.
「공연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각주: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함.)으로부터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제1호)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제2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연장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2항) 및 정밀안전진단(제3항)을 받고,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제4항)를 실시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공연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의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 제외 사유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공연장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신규등록의 경우에만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제6호가목)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포함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설계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연법」 제12조는 공연장의 등록 전과 등록 후의 검토 및 검사 사항을 구분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공연장 등록 전 검토 및 검사 사항으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연장 등록 후 검사 사항으로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가 신설된 구 「공연법」(2011. 5. 25. 법률 제1072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26.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서는 등록 전 안전검사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 전 안전검사가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연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설계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는 모두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연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해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개별 공사의 범위가 아닌 “공연장 전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나 공연장 등록 후 편법적인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의 적용 범위에 이미 공연장을 등록한 자가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등록된 공연장에 설치한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⑤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2. 정기 안전검사: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
3. (생 략)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