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06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19.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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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안건명 | 소방청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각주: 1981. 4. 4. 법률 제34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각주: 1982. 9. 28. 대통령령 제109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물의 완공 후 사용승인 당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각주: 1982. 12. 13.에 건축허가를 받고 1983. 8. 30.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연면적 614㎡)로서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면서 같은 영 별표 2 제2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임을 전제함.)인 경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소방청은 소방시설법령의 특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왔으나, 민원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더라도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소방청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방화관리자(현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도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령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 소방법령이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각주: 1991. 12. 14. 법률 제4419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 7. 1.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701호)(각주: 1992. 7. 28. 대통령령 제1370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같은 항 제1호)이 포함되었으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각주: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 대상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인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경보설비가 아닌 경보설비의 하나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되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 제9조와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701호) 제6조 및 별표 2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수장소를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같은 표 제2호나목)으로 개정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을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특수장소로 추가하였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도 아니므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또한 구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각주: 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각주: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4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제4호가목)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의 문언상 이 사안에 대해 종전 구 소방법령의 규정과 달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구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방화관리자를 두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경과조치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은 구 소방법령에서 규정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일 뿐 구 소방법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 다른 내용의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구 소방법령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새로 제정된 법령에 방화관리자와 관련된 별도의 특례나 부칙이 없는 것은 폐지된 구 「소방법」(법률 제7186호)(각주: 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으로서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343호)(각주: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3호로 개정되어 2004. 3. 30.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례나 부칙이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과 같은 조문체계로 개정된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0호)(각주: 2017. 1. 26. 대통령령 제27810호로 개정되어 2017. 1. 28.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기 위해 같은 영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각주: 2017. 1. 26. 대통령령 제278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28.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한 것일 뿐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법연혁적으로 구 「소방법」 및 현행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된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내용이나 입법취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소방시설법에 따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제9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교체(제9조의5),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제10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제20조제1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제25조) 등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② (생 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 ⑬ (생 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생 략)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생 략)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 5. (생 략)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생 략)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 자. (생 략)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타. (생 략)
3. ∼ 30. (생 략)
비고 (생 략)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생 략)
2. 경보설비
가. ~ 다. (생 략)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 10) (생 략)
마. ~ 자. (생 략)
3. ~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