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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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139호, 2008.11.28.>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각주: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 이축(移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통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축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제2호)” 등의 행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내용은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 등 반드시 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의 의미는 관할 시ㆍ군ㆍ구(각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 아직 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축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취락지구로의 이축” 허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 단서에서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의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가할 수 있도록 이축 허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ㆍ1의2. (생 략)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 칙 <개정 2009. 8. 5.>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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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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