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8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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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물방역법」 제 2조 7호 | ||||
안건명 |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실시한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그 근거가 「식물방역법」 제16조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을 뿐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식물검역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문언상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적으로 취하는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가 아니라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1. ∼ 6. (생 략)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7의2. ∼ 9. (생 략)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② ∼ ④ (생 략)
[제목개정 2011. 7. 14.]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 ② (생 략)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④ ∼ ⑥ (생 략)
[제목개정 2011. 7. 14.]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