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828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9.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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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9조의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같은 법의 시행일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OO주식회사의 회장 소유인 주식으로서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차명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달리하자 기획재정부에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질의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함)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명의신탁 등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① 주식 등 부동산 외의 재산의 소유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하 “명의신탁 증여의제”라 함)과 ②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에 이를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하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라 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는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더라도 증여의제 대상이 되도록 한 예외이므로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할 특별한 의무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례 참조)
그런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법령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만 규정되어 있던 시기(각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행 전을 말함)에 주식을 취득하고 그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장기간 지연하는 사례에서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명의신탁 합의와 그에 기한 등기등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못했던(각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례 참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는 점(각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관련 개정이유서(2002. 기획재정부) 및 의안번호 제161756호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과 당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분 다음에 “괄호”를 두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원칙적 규정이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율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보완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주식을 양수한 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양도자 명의로 놔두는 경우 과세당국이 “주식변동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이 입법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고,(각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관련 개정이유서(2002. 기획재정부), 의안번호 제161756호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및 국회 조세소위(2002. 10. 29.) 회의록 참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가 도입될 당시 함께 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서도 양도자가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을 배제하고 있는데,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는 해당 주식의 변동 상황 자체는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도입 취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적용 영역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되고 그러한 합의 및 등기등 없이 “소극적”으로 종전 소유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동일한 사안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된 사안에 사후적으로 추가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가 다시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전자의 제척기간이 무력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9조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 략)
부칙
제5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