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819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9.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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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3252호, 2015.3.27.) 제2조제3항 | ||||
안건명 |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각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가 구 국유림법(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러한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하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무단점유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였고 산림청장은 해당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각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으로 지정되어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나, 해당 신고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국유림의 대부등(각주: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것을 말함(구 국유림법 제9조제2항 참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1항), 산림청장은 신고된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필요성을 판단하여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허가등을 인정하는 임시특례 규정입니다.
그리고 특례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6. 10. 10. 회신 16-0361 해석례 참조)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일반 규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 내 행위제한 등은 임시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해당(각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4) 참조)하지만 해당 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이 아닌 「산림보호법」이 적용되어 「산지관리법」보다 엄격하게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어 비로소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등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등을 결정할 때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 행정처분의 선결여부를 검토하게 하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다른 법률”은 임시특례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산지관리법」 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산림보호법」 등 산림청 소관 법률도 “다른 법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어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함) 부칙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1호로 개정되어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부칙
제4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생 략)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 13) (생 략)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생 략)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ㆍ③ (생 략)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 8.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생 략)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