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823 | 요청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회신일자 | 2019.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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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
안건명 | 중소벤처기업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인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에 같은 법 시행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각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말하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이하 같음.)이 포함되는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에 관하여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에 포함됩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에서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ㆍ시정권고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제8조의2 및 제8조의3)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목),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나목)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다목)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침해”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침해행위의 유형은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와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권고 및 공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조정ㆍ중재의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민ㆍ형사상 소송절차는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각주: 의안번호 제2010148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2018. 5.) 참조 )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은 같은 법 시행 후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새롭게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기술을 사용했더라도 같은 법 시행 이후에 행해진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이 있다면 그 사용을 통해 새로운 침해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5692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