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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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바, 민원인은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될 경우 일반 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그 자격요건의 하나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제1호)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서비스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의 우선 참여 대상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바,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자격요건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같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정부”라는 용어의 사용례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제목을 “정부의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고,(각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2(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각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다수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범위가 반드시 국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서비스법 제13조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가 발주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공모자격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건축사는 해당 공모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를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2014년 6월 3일 대통령령 제25370호로 제정될 당시 입법예고안에는 건축서비스법 제13조제4항에서 위임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국제공모전 입상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제한하고,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을 위해 건축사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하여 공모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공포안에서는 국내공모전까지 확대되고 건축사 나이 제한 규정도 삭제되어 자격요건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