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10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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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각주: 해당 비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A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하여 부과했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이러한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그 의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제1호), 청소비(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비목별 세부명세는 같은 영 별표 2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제1조), 공동주택은 순수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법적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각주: 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관리비 비목 및 세부명세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한 예시 또는 참고 규정으로 보아 관리비의 비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관리비 비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의 비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이란 개별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를 각 세대별로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관리비의 징수”는 해당 규정의 문언 상 “관리비의 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리비의 비목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후단 생략)
③ㆍ④ (생 략)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 략)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 28.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 ⑧ (생 략)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 성 명 세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8.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9. 수선유지비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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