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96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9.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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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
안건명 | 환경부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하는지?
환경부에서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2)에서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할 행정처분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재량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경우 위반사항의 정도가 중하거나 배출시설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폐쇄명령을 통해 허가취소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17 판결례 참조)
그리고 가축분뇨법 제18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7 제2호가목에서는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위반행위 종류별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세부기준은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기준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석·집행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을 뿐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상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허가 취소만 규정하고 폐쇄명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고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신고 배출시설과 허가 배출시설을 합리적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각주: 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17 판결례 참조)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서는 허가 대상 배출시설과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구분 없이 각 위반사항 별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집행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배출시설과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 1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 13) (생 략)
나. ∼ 라.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