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82 | 요청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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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 ||||
안건명 |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함)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그 지급받은 범위만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범위만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45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각주: 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이하 “피공제자”라 함)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및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례 참조)
그리고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제18조제1항제2호), 공제회는 교육감이 설립 하고(제15조제1항) 학교장이 그 가입자가 되며(제12조) 공제회의 재정은 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제24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나 반대급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64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④ (생 략)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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