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83 | 요청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 | 2019.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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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
안건명 |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지방세외수입금(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경기도 남양주시는 위 질의요지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각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각주: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해당 해석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을 예시로 들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ㆍ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요청 및 이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의 요청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