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12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19.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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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 ||||
안건명 |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후단(각주: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추가로 적발된 경우, 처분권자는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후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파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있는지?
소방청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는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차수를 구분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다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차수를 고려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면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은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 이후가 되어 추가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11. 24. 회신 16-0493 해석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처분권자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추가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전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 2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ㆍ나. (생 략)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파.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