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1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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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의 업무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선출하는 경우에만 선거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민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등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선출방법과 무관하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 기능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인 투표 및 개표의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 결정과 선출공고 업무, 임원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접수 등 등록 관련 업무,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업무, 후보자 공고 업무, 선거운동 관리 업무 및 당선인 결정ㆍ통지 업무 등을 포함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투표 및 개표의 관리 외의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1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제4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데 만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임원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정당성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방법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임원 선출 전후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96, 18-0764 해석례 참조 )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이나 업무 내용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 자체를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⑧ (생 략)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나. 감사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및 감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
나.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③ㆍ④ (생 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 ④ (생 략)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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