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7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9.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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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 나목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 관련)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용지”에 산업시설용지도 포함되는지?
서울특별시는 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OO공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에 따른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이하 “원칙규정”이라 함)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이하 “공공 사업시행자”라 함)에게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이하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라 함)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이하 “예외규정”이라 함)에서는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바, 예외규정은 원칙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예외규정의 적용 요건은 원칙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은 양질의 산업용지가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각주: 대통령령 제21041호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유서 참조)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을 통해 얻은 과도한 수익” 중 일부를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등의 목적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원칙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무가 면제(예외규정)되는 요건인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란 결국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이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이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수익 재투자”와 관련된 것임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공공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그 조성원가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윤보다 높은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정한 경우 그 법정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에 따른 이익은 기업의 창업ㆍ기술개발 지원시설의 분양가격 인하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수익 재투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에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 중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면제 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용지”의 범위에 산업시설용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이 경미한 사안에서 단지 분양촉진 등에 필요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이윤을 합하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의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각주: 대통령령 제22894호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유서 참조 )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이윤을 합하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 제2항(각주: 대통령령 제25453호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유서 참조 )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용지”가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에서는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을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경우 그 면적이 좁더라도 공공 사업시행자가 얻는 분양수익은 클 수 있는데 면적이 좁아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그 면적이 넓더라도 공공 사업시행자가 얻는 분양수익은 적을 수 있는데 면적이 넓어 해당 의무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적이 아닌 “수익”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등 그러한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ㆍ2. (생 략)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른 이윤율보다 높게 적정이윤의 이윤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윤율을 높인 만큼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1. 창업ㆍ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지원시설의 건축
2.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인하
④ㆍ⑤ (생 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ㆍ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2. 학교시설용지ㆍ어린이집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청사용지ㆍ공공문화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ㆍ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3.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쟁입찰 낙찰가격
4.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 다만,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 (1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