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0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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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3 조의 2 제 3 항 | ||||
안건명 | 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되는지 재임용된 후 승진한 계급(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후 승진(8급)을 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이 재임용된 후 승진한 계급(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에 재임용 후 승진을 한 경우에는 퇴직 전 재직기간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위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서는 근속승진기간에 같은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은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시키는 범위와 관련하여 ①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고 ②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여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서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는 부분으로 이는 같은 항 중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부분과 관련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산되는 재직기간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 외의 부분은 여전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영 제3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7·8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 ⑤ (생 략)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⑦ ∼ ⑫ (생 략)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