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2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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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소관업무에 포함되는지?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제4호)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제1호),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이러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기관인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문언상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데,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에 대하여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에게 사무를 위촉하는 대상을 ‘타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사가 일정한 사무를 위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 즉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등이 스스로 작성해
야 할 것이나 혼자 작성하기 어렵거나 복잡하여 이러한 행정서류를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보조를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사 제도의 취지(「행정사법」 제1조 참조)와 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사 제도의 편익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언어, 행정절차, 관습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행정사 제도의 이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가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의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거나(「행정사법」 제10조제5항 참조), 위촉자에게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마목을 위반하는 것(대법원 2007도3587, 2006도4356 판결 참조)으로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
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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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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