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00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8.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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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선원법」 제2조, 제3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여객선(「선원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선원법」 제2조제2호의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객선의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식당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고용한 여객선 매점, 식당 등의 직원이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는지 및 그 임차인이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선원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제2호), 같은 호 중 “등” 앞에서 열거된 자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도 선박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관리업자(각주: 선박관리업은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함(「해운법」 제2조제8호 참조).)나 대리인(각주: 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질 것이나 권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 ① 보존행위 ②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 가능함(「민법」 제118조).)의 경우 반드시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을 전부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선박소유자를 선박의 운항 전체에 관한 책임을 위탁받은 자로 한정할 수는 없고, “운항”에 관하여는 「선원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살펴야 할 것인데 선박관리업자의 경우 선박의 운전 외에 선박에 대한 기술적ㆍ상업적 관리 등을 실시하는 자이고, 「해운법」에서는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된 사업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제2조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원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에는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이루어지는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의 임차인은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여객 편의제공 업무에 관한 책임을 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의 임차인을 선박소유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선원법」에서는 선원근로계약(제2조제9호) 및 임금(제2조제10호) 등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선원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규정(제2조제1호)하고 있어 고용의 주체와 상관없이 근로의 장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선원법령상 선박에서 근무할 사람, 즉 선원을 고용할 위치에 있는 자는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박소유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선원을 고용한 임차인을 선박소유자로 보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는 선박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선원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에서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ㆍ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구별하여 규율(각주: 법제처 2014. 4. 15. 회신 14-0142 해석례 및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판결례 참조)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려는 「선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선박소유자와 관련된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함)에서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 “선주ㆍ선박차용인ㆍ선박관리인ㆍ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같은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선원법」(이하 “개정 선원법”이라 함)에서 위 조항이 삭제된 대신 현행 규정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 개정 선원법의 취지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 가운데 현행 「선원법」과 상이한 부분을 반영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사회보장, 복지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각주: 의안번호 1806595호로 발의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2011. 6) 참조) 구 선원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자들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여객선의 경우 여객 편의제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관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같은 법 제2조제1호)과 그를 고용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3. ∼ 8. (생 략)
9.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10. ∼ 22.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 4. (생 략)
② (생 략)
제45조(선원수첩) ①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음으로써 선원수첩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선원은 승선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를 선장에게 제출하여 선장이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승선을 위하여 여행하거나 선박을 떠날 때에는 선원 자신이 지녀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를 선원명부와 함께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 승선ㆍ하선 공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고의로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하선하려는 선원이 직접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 하선 공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승선ㆍ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 대한 공인을 면제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취업실태나 선원수첩 소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검사할 수 있다.
⑥ 선원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해기(海技)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1의2.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3.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원법 시행령」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0조(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3.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외국인 선원
② 삭제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8., 2005. 9. 30., 2012. 2. 3.>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등 자료를 제공할 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본조신설 1998. 9. 17.]
「선원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삭제
2. 구명정 조정사인 부원
3. 의료관리자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②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선주ㆍ선박차용인ㆍ선박관리인ㆍ용선인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 법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2. 6. 1., 2015. 1. 6.>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생 략)
4.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 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5. ∼ 7. (생 략)
8.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9. (생 략)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일반적 의무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양호한 근로에 대한 모든 선원의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협약의 규정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특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 마. (생 략)
바. “선원”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 ∼ 자. (생 략)
차. “선박소유자”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의무나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수탁할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관리자, 대리인 또는 선체용선자와 같은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을 말한다
2. ∼ 8.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