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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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 1항 2호 | ||||
안건명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
제1종 보통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경력도 포함하는지?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이 해당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을 원활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정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운전”의 의미를 여객자동차의 운전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운전경력”도 해당 여객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한 후의 운전경력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령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으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로서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특히 차량의 규모가 큰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여객자동차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제1종 보통면허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제1종 대형면허에서 요구되는 운전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제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즉시 제1종 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대형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일반택시 운전자와 비교하였을 때 운행의 난이도가 높고 다수의 여객이 이용하는 대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 오히려 운전자격이 완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경력”과 관련하여 허용하려는 운전경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
나.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②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