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2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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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적용범위(「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관련)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그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는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그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이하 “성범죄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44조제1항).
그런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후 새로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때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의 문언상
취업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어떠한 직업을 새로이 갖는다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에 종사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범위는 성범죄자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제한 대상이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서의 취업에 한정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 이하 “구 성보호법”이라 한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한 취지는 청소년과 항상 접촉할 수 있는 학교, 학원,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 그 종사자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적용대상자를 반드시 신규 채용자에 한정한다고 볼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만일,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등이 있은 후의 신규 채용자로 한정하여 볼 경우,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등의 당시에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성범죄자와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등의 후에 신규 채용되는 성범죄자 간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 배제의 필요성이 동일함에도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성범죄자만 제한 없이 청소년과 접촉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재범죄의 위험성을 차단하려는 성보호법 제4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고,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성범죄자에 대해 이미 취업된 자와 새로이 취업을 하려는 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성보호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물론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점검, 해임
요구 등은 단순한 인지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서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은 물론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그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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