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55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18.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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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각주: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질의 가에서 같음. )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법인인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각주: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질의 나에서 같음.)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을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거나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 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함)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취소에 대한 운영상 책임이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ㆍ검사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정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설립ㆍ운영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하였던 자가 지정받아 운영 중인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그 법적 효과는 종전의 대표자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대표자가 식품의약품검사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대표자가 법인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데도 지정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설립ㆍ운영자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어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시험ㆍ검사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제3항제1호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신규 지정 제한 사유에 관한 규정일 뿐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취임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 규정에서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이 아니라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에 대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2년간 시험ㆍ검사기관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험ㆍ검사기관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 취지는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그 지정취소에 대한 운영상 책임이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ㆍ검사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정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설립ㆍ운영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검사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에 따른 같은 법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정을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도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위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계하여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시험ㆍ검사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관을 설립ㆍ운영하였던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것 외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거나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금지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시험ㆍ검사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①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 1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① ∼ ② (생 략)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1.>
1.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대표자 성명
2. 삭제 <2015. 12. 31.>
3. 시험ㆍ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현황
4. 보유한 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한 적정 시험ㆍ검사 건수 및 그 근거자료
④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