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85 | 요청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회신일자 | 2019.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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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
안건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이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함) 제6조제4항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나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임위원 등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이 그 명의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법적 효과는 위원장이 수행한 직무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위법 제6조제4항의 직무대행은 실무의 일부만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대행”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권한을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수행하되, 그 행위는 피대리기관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p.469 ~ p.472 참조)
한편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함)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안위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직무대리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원안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안위법이나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무대리규정」 제7조에서는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원안위법에서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포함한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제6조(위원장)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생 략)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직무대리규정」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