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8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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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각주: 이 질의는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생활임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를 선결문제로 하여 해석 요청되었으나,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례에 대한 해석 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여 동 선결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따로 법령해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본 건에서는 위 조례나 생활임금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함. )으로 한정함) 일부를 통화(通貨)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항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43항제1항에 따른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국내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항 본문에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의 현물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임금의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고(제1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제3조)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각주: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례 참조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규정하면서 그 사무의 하나로 근로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법령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의 하나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통화 지급이라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관된 원칙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법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해서 효력이 미치는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