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43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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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
안건명 | 국방부 -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등(각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지급결정은 신청인(각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바,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여 2006년 11월 1일(각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신설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임.)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또는 공로금)만 받은 경우,(각주: 특수임무수행자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장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결정서 중 보상금등명세상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신청인이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를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신청(각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신청한 경우로서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을 제외한 특별위로금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함.)하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장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함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만 지급받은 신청인이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방부 내부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함)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이 사안의 신청에 대해 반려하지 않고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이 갖는 법적 효력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정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례 참조)
그런데 특임자보상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용(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수행자용(별지 제3호서식)으로 구분된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같은 영 제16조제1항제5호)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ㆍ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여 특임자보상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결정과정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의 신체상 장해라는 사정이 제대로 평가ㆍ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특임자보상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보상결정서에서는 보상금등 명세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 부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이 포함되도록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같은 영 제19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결정서 중 보상금등 명세상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특임자보상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 부분을 화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도 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인정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영구히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특임자보상법 제1조)으로 하는 특임자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생 략)
제7조(특별공로금 등) ①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특별위로금) ①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