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27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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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41조의2, 제89조의2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수인이 수개의 분양권을 각각 전매하여 「주택법」 제64조를 수회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라 각 위반행위자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종류 및 정도를 기초로 산정한 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해당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인지 아니면 1천만원인지?
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신고자에게 반드시 질의 가에 따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법」 제92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행정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각주: 의안번호 제17253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05. 8. 31.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1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지급 한도가 “신고자”에 대한 것인지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위반행위자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 건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규정하면서 그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칙 제38조제3항의 지급 한도 1천만원은 “신고자”에 대한 지급 상한액이 아니라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 지급 상한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지급 한도 1천만원을 “신고자”에 대한 지급 상한액으로 본다면 이미 그 한도를 채운 자들에게는 더 이상 포상금이 신고의 유인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 포상금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력화되고,(각주: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입법례(「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등 참조)가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입법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3, 「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등 참조)의 경우도 그 지급 한도 규정의 적용 기간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아가 그 지급 한도를 면탈하기 위해 한 사람이 적발한 수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각자의 이름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의 이름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의 편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수개의 분양권 불법 전매를 신고한 경우 각 위반행위 건별 포상금의 액수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포상금 액수는 각 위반행위 건별 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1천만원)를 “신고자”에 대한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후 관련 입법례(각주: <참고 입법례> )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규정한 예: ⓵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3,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8조 및 별표 1, ⓶ 「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등
-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규정한 예: 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⓶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를 참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제92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시ㆍ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포상금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ㆍ도지사가 각 신고자들이 분양권 불법 전매의 적발ㆍ처벌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한정된 포상금 예산을 적절히 배분ㆍ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예시로 보아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밖에 예산사정(각주: 주택공급 업무 매뉴얼(2012. 5. 국토해양부 발간)에서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관할관청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조정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이나 각 신고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등(각주: 예컨대 신고자가 신고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92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후단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ㆍ도지사의 포상금 지급은 의무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한 포상금 지급의 재량권을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바, 「주택법」 제92조에서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 기준 등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적ㆍ기술적 사항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후단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만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기간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의미로서 시ㆍ도지사의 재량권 행사 기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4]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1.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가.ㆍ나. (생 략)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
가. 징역형
1천만원
나. 벌금형
1)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만원
3)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만원
4)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200만원
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400만원
6)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800만원
7)
3천만원
1천만원
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