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6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 16. |
---|---|---|---|---|---|
법령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을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는 별도로 토지보상법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해야 하는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처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각주: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 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7. (생 략)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