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6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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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일수가 2일 가산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함)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농어촌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편입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이 필요할 뿐 임용을 위한 절차로서 별도로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즉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병역법」 및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후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일정한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서 일정한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의료혜택 보장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각주: 1978. 12. 5. 법률 제3143호로 제정된 구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참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의료법 제7조제2항 및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바, 공중보건의사는 재직하는 기간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① ~ ⑦ (생 략)
⑧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 9. (생 략)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 13. (생 략)
③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