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11 | 요청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회신일자 | 2018.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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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25조, 제25조의2 | ||||
안건명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등 관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그 벤처기업 확인 이후에 위 별표 1이 개정(당시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되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그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서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가부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종합해 보면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이고 그러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한정해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함)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 개정 당시 해당 기업의 지위와 관련하여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7. 12. 27. 회신 17-0689 해석례, 법제처 2017. 3. 27. 회신 17-0087 해석례, 법제처 2016. 10. 19. 회신 16-0199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81 해석례 등 참조) 해당 기업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취소로 인해 해당 벤처기업 확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소극적 요건)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게 되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명문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 한 벤처기업 확인을 당연히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례 및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 ⑨ (생 략)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다. (생 략)
② (생 략)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별표 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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