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1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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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3항 및 제6조의 2(근속승진) | ||||
안건명 |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
A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 및 지방소방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B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으로 신규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계급(지방소방사)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하는지, 신규채용된 후 승진한 계급(지방소방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도 포함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소방청에 질의하였는데 소방청에서 신규채용된 당시 계급(지방소방사)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계급(지방소방사)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합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함)의 임용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소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령 또는 지방공무원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방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관련된 근무기간의 합산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과 같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신규채용된 경우를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3항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임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이 교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신규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관련된 근무기간의 합산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소방공무원이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계급(지방소방사)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A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각 계급(지방소방사 및 지방소방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의 계급(지방소방사)에 한정하지 않고 신규채용된 후 승진한 계급(지방소방교)의 근무기간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종전의 근무경력이 신규채용된 당시의 계급과 신규채용된 후 승진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퇴직 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는 방법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승진임용규정 제5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
③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④ ∼ ⑧ (생 략)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7., 2013. 11. 20.>
② (생 략)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⑤ (생 략)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⑦ ~ ⑫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