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94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8.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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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관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이후에 신규로 공공기관에 포함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2004. 4월)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2005. 6월)에 따라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이후에 신설되거나 신규로 공공기관의 범위에 편입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방이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함)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공공기관 외에는 모두 이전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시점이 아닌 해당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의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는 지역불균형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문제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적인 지방이전 시책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각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1. 6.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되어 2004. 4. 1. 시행된 것) 제정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2003. 10. 21. 정부제출, 의안번호 162767, 2003 12. 8.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의 규정인데, 만약 신규로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더 이상 없어 해당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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