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7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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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단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그 계단이 돌음계단(나선형 계단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일 경우 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를 돌음계단의 단너비처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측정방법과 같이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너비 및 유효너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돌음계단의 경우 단너비가 일정하지 않은데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할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단너비의 규격을 준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너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따로 규정한 반면, 유효너비의 경우 계단의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하더라도 법령상 요구되는 규격을 준수하기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달리 측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을 일반적인 계단과 달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유효너비란 실제 통행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돌음계단에서 계단의 단너비가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아 통행이 어려운 부분은 유효너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하였는데 너비란 어떤 물체의 가로를 잰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었을 뿐,(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 “계단의 너비”라는 개념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