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8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9.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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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예규로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6장 관련) |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수당규정 제10조제4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는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당은 복리후생이나 성과보상 등의 차원에서 봉급 외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의 근거와 지급 제한은 명확히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와 공무원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제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 지급 제한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
무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 함) 중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제한 규정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수당규정의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수당규정 제10조제4항에서는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부부 중 한 명만 공무원일 때 다른 배우자가 어느 기관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지침에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수당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는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당규정 제10조제9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는 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수당지급 제한의 법위를 확대하는 지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여기에
서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란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급 제한 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보수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나, 수당 지급 제한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은 수당규정 제10조제9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수지침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이하 “이 건의 경우”라 함)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보수지침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일한 부양가족에게 국고에서 수당이 이중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건의 경우에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일응 제한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수당 지급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당
규정에 새로운 제한 규정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