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93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9.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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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평생교육법」 제42조 | ||||
안건명 | 교육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 시설”이라 함)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해당 시설의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하는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ㆍ방법ㆍ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각주: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Ⅰ.1.가. 참조) 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교육과정”과 “학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과정”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학급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초등학교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법령에서도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에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력인정시설 등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학급감축을 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