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71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회신일자 | 2019. 3. 7. |
---|---|---|---|---|---|
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취득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전통사찰(각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을 말함.)이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공공단체인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시ㆍ도지사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충청북도가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취득 추천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충청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하려면 개별 법률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거나 국가행정사무의 기본적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는 명시적인 근거였던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각주: 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말함.) 제28조제2항제12호(각주: 해당 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함. )가 2010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농지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이렇게 위임받은 기관도 추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 10. (생 략)
③ㆍ④ (생 략)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 4. (생 략)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6. ∼ 8. (생 략)
(이하 생략)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